방문요양 서비스란?
기관에 소속된 1급 요양보호사가 수급대상 어르신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전담사회복지사가 작성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대상자 자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수급대상자 자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요양보호사 자격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장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요양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