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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재가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는 내 부모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온마음을 다해 
어르신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자격인 전문 요양보호사사 자식 같은 손길로 어르신과의 소통을 통해 어르신께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어르신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센터장  고 창 섭   


서 비 스 소 개
방문요양 서비스란?

기관에 소속된 1급 요양보호사가 수급대상 어르신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전담사회복지사가 작성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대상자 자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요양보호사 자격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장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요양전문가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 식사, 체위변경, 이동,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등
가사 및 일상생활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정서지원 : 말벗 및 격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어르신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일상생활함께하기(개인활동 도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1. 적용대상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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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노인장기요양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할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17.1.1. 시행)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저희 한마음재가복지센터에서 상담하시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신청 서식 안내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1호의2서식)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만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만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서비스이용 비용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2025년 기준]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 15%
의료 대상자 : 6%
경감 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2025년 기준]
30분 이상 : 16,940원
60분 이상 : 24,580원
90분 이상 : 33,120원
120분 이상 : 42,160원
150분 이상 : 49,160원
180분 이상 : 55,350원 
​210분 이상 : 61,670원
240분 이상 : 68,030원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2025년 기준]
22시 이후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급여비용의 30% 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50% 가산
오시는 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57 201호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36-1, 201호]

광명사거리역 6번 출구에서 직진 500m 입니다.
광명사거리역정류장[14354] 버스 2, 21, 77 (2정거장)
헵시바LPG충전소정류장 하차하셔서 건물 2층입니다.  
주차정보 : 센터 앞 대로 주차 허용시간 (11:00~15:00)
◎방문상담 시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전화 상담 상시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T. 02-6239-0223
P. 010-4216-4303
F. 02-6397-0223
Email. junho4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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